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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자활 기회 제공과 아동양육 지원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만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로 2019년도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
구 분 | 지급내용 | 지원금액 |
---|---|---|
저소득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
중,고생 학용품비 | 연5.41만원(기초교육급여 대상 제외) |
고교생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50% 실비 | |
아동양육비(만18세미만 아동) | 월 20만원(조손 및 만2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아동- 추가아동양육비 5만원 별도 지급)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60% 청소년 한부모가족 |
중,고생 학용품비 | 연5.41만원(기초교육급여 대상 제외) |
고교생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50%실비 | |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가구주(보호자) 관할 동 방문 → 신청서류 및 자격여부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 14일 이내(특별 사유시 30일 이내) 방문 조사 및 공적자료 조회 → 보장결정 적합 여부 통지 → 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