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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18세 이상으로 봄
2020년 1월부터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신청가능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월소득 합계 상시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지원자격계층 | 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서울시 지자체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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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중증장애) |
기초수급자 (재가) | 18~64 세 | 420,000 | 300,000 | 80,000 | 40,000 |
65세 이상 | 420,000 | 0 | 380,000 | 40,000 | ||
기초수급자(보장시설) | 18~64 세 | 340,000 | 300,000 | 0 | 40,000 | |
65세 이상 | 110,000 | 0 | 70,000 | 40,000 | ||
차상위 | 18~64 세 | 410,000 | 300,000 | 70,000 | 40,000 | |
65세 이상 | 110,000 | 0 | 70,000 | 40,000 | ||
차상위 초과 | 18~64 세 | 320,000 | 최고 300,000 | 20,000 | 0 | |
65세 이상 | 40,000 | 0 | 40,000 | 0 |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되어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부부인 장애인이 함께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경우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기초급여가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부부 공동 2인 기준 최고 400,000원)
현재 보장시설 수급자 중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이고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에게 부가급여 70,000원이 지급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매월 20일 신청인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