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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전용차로 위반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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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민원실
- 1. 견인 근거 법규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 2. 견인 대상의 유형
- 견인지역표지 설치구간
- 주·정차금지표지 또는 주차금지표지 설치구간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에서 규정한 주·정차금지장소 및 주차금지장소
- 기타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의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주차한 차량, 이열주차차량, 다른 차량의 중앙선 침범운행을 야기하는 차량 등, 타인의 차고 앞 또는 점포출입구 앞에 주차한 차량 등
견인표지가 미설치된 장소라도 당해 도로 여건이나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차량 견인할 수 있으며, 단속공무원이 즉시 견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바로 당해 차량을 견인할 수 있음.
- 3. 처리 절차
-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사고위험이 있는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 스티커를 부착
- 주·정차위반자동차대장에 기록
- 견인대행 업체에 견인 요청
- 견인대행업체 등이 견인 시 당해 차의 위치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견인표찰(이동일시, 보관장소 등)을 부착 당해 차의 운전자 등에게 견인 사실을 고지하고 견인보관소로 이동
- 견인보관소에서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 후 반환
- 4.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
- 징수근거
-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및 제4조(소요비용의 부과·징수)
- 견인료 및 보관료 금액
견인료 및 보관료 금액
구분 |
견인료 |
보관료 |
2.5톤 미만 |
40,000 원 |
30분당 700원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함) |
2.5톤 이상 ~ 6.5톤 미만 |
60,000 원 |
6.5톤 이상 ~ 10톤 미만 |
80,000 원 |
30분당 1,200원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함) |
10톤 이상 |
140,000 원 |
- 견인보관소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길 227(홍제동294-84)
02) 360-8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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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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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년09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