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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접수처 |
부동산정보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공인중개사 : 20,000원, 법인30,000원 |
처리흐름 |
접수 → 신원조회 → 현지조사 → 결재 → 등록증작성 세무2과(면허세) → 교부 |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구비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1부, 여권용 사진 1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유의사항 |
중개업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법 제10조), 이중등록 신청여부(법 제12조), 사무소 건물이 무허가 건물, 용도 위반 건물, 타법에 중개행위금지 규정 여부 |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접수처 |
부동산정보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1000원 |
처리요건 |
등록번호 유, 무 확인 |
처리흐름 |
접수 → 등록유무 조회 → 등본작성 → 교부 |
근거법규 |
법인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0조 동시행규칙 제6조, 제15조 |
구비서류 |
등록증명서 발급신청 |
거래 가격신고
거래 가격신고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접수처 |
부동산정보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작성 → 신고필증교부 |
근거법규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접수방법 |
- 1.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시 :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 제출 (위임시 자필 서명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법인 위임시 법인인감이 있는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 2. 중개거래 시 : 중개업자가 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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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보과 김대찬
- 전화:
- 02-2148-2905
- Fax:
- 02-2148-5929
- 최종수정일:
- 2020년08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