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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보관, 반납, 분실,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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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보관
- 일반여권, 거주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기소지한 여권과 다른 종류의 여권을 발급 받아 일시 국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소지한 여권을 여권 업무대행기관에 보관하여야 함
- 구비서류(본인 신청 시)
여권반납
- 유효한 단,복수여권,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새로운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소지한 구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잔여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반납 가능
분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 분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이를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인터폴에 등록되어 공유되므로 반드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습득
- 각 여권업무 대행기관은 해당 기관으로부터 송부되어온 습득여권을 보관 및 관리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음
효력상실된 여권의 폐기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아 효력상실된 여권과 습득 또는 보관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은 직권으로 폐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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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
- 민원여권과 정은실
- 전화:
- 02-2148-1953
- Fax:
- 02-2148-5820
- 최종수정일:
- 2020년08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