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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국제 혼인신고 한 후 국제혼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재발급 받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혼인신고한 기관에서만 발급 가능(종로구청에서는 종로구청에 접수한 혼인증명만 발급 가능)
수수료(레포트)
- 5,000원 / 매 (1995년 2월 ~ 2010년 12월 접수분)
- 200원 / 매 (2011년 ~ 현재 접수분)
민원여권과 02)2148-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