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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도로점용 허가
도로법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1일, 1㎡ 당 400원
공사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무단점용 발견시(허가기간,허가면적 초과) 동장, 건축과장은 건설관리과장에게 통보하고 건설관리 과장이 변상금 과징 및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