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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량의무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협조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감량의무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발생 폐기물은 구에서 수거치 않고 자체 처리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란?
- 집단 급식소 :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 식품접객업소 : 신고된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음식점
- 대규모 점포 : 면적이 3,000㎡ 이상인 시장, 쇼핑센터 등
- 관광숙박업(호텔 등)
- 위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구청(청소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 다운로드
] 감량의무사업장 관련 문의 ☎ 02-2148-2393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요령
- ① 위탁처리(수거전문 업체에 수거처리 위탁대행) 또는
② 자가처리(가열건조·발효 등 전용시설 설치 후 처리) 또는
③ 자가재활용(업소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
- 수분의 함량 최대한 억제(배출량 줄이기)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제출 :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 제출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사유 예시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등)
-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 작성,보존(2년간)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 보고> 제출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음식물폐기물 처리실적을 제출
위반내용 및 과태료 안내
위반내용 및 과태료 안내
위반내용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감량의무 미이행 |
500,000원 |
700,000원 |
1,000,000원 |
- 감량 의무이행계획 및 변경 신고서 미제출
- 음식물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및 보존 위반
- 연간 음식물류 발생 및 처리실적 미제출
|
500,000원 |
700,000원 |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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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
- 청소행정과 손승한
- 전화:
- 02-2148-2392
- Fax:
- 02-2148-5825
- 최종수정일:
- 2021년02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