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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재활용품 분류배출을 생활화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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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 재활용가능품목 | 배출요령 | 불가품목 |
투명 페트병류 | 투명한 음료수병, 생수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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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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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류![]() |
신문지, 책, 노트, 박스 등 |
스프링 제거, 박스 등 포장재는 전표, 테이프 등 이물질 제거후 끈으로 묶어서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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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류![]() |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등 |
- 우유팩, 두유팩 등 내부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2020년 종이팩 수거보상제 시행 (가까운 주민센터 문의) |
종이류와 혼합하여 배출 금지 |
유리병![]() |
음료수병, 주류병, 와인병,
기타 잡병 등 |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물로 한번 헹궈 배출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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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알루미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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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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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스프 등 이물질이 묻지 않은 상태로 큰 투명 비닐 봉투 필름류만 따로 배출 | 라면스프, 양념장, 소금, 음식물찌꺼기 등이 묻은 봉지류는 종량제봉투에 따로 배출 (이물질 혼합배출시 과태료 대상) |
1회용 비닐봉투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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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이 묻은 비닐·랩, 약봉지, 병원링거팩 등 | |
스티로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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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폐전지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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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건축폐기물(벽돌, 나무 등), 유독성 물질이나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종량제 pp마대에 담아서 배출해 주세요. ※ 가죽, 신발, 벨트, 헌옷 등은 근처 의류수거함에 배출하시거나 불우한 이웃에 기증해 주세요. ※ 대형생활폐기물은 별도 신고 후 배출하세요. ※ 재활용 가능품목이라도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 재활용이 불가하오니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