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교부 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상 지체 · 뇌병변 ·시각 · 청각 · 심장 · 호흡 · 발달 · 언어 · 자폐성 ·지적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 품목 및 교부 대상 장애 종류
1. 욕창예방 방석(1 04 33 03) : 심장 장애인
2. 욕창예방 매트리스(1 04 33 06) : 심장 장애인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3 12 39 09) : 시각 장애인
*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 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 ·도 및 시 ·군 ·구에서 교부
4. 음성시계(3 22 27 12):시각 장애인
5.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3 22 27 04):청각 장애인
6. 진동시계(3 22 27 13):청각 장애인
7. 보행차(3 12 06 06)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8. 좌석형 보행차(3 12 06 09)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9. 탁자형 보행차(3 12 06 12)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12 06)의 세 분류인 (7)~(9) 품목은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므로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고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받을 수 없음
10.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3 15 09 27):지체 · 뇌병변 장애인
11.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3 15 09 27) :지체 · 뇌병변 장애인
12.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3 15 09 27)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13.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3 15 09 27):지체 · 뇌병변 장애인
14.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3 15 09 27):지체 · 뇌병변 장애인
15. 기립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3 05 36 03):지체 · 뇌병변 장애인
16. 헤드폰(청취증폭기)(3 22 18 38) : 청각 장애인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3 22 03 18) : 시각 장애인
18.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3 22 30 21) : 시각 장애인
19. 목욕의자(3 09 33 05)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20. 녹음 및 재생장치(3 22 18 03) : 시각 장애인
21. 경사로(휴대용 경사로)(3 18 30 15)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전동·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구 사용 중인 장애인임을 확인할 것
22. 이동변기(3 09 12 03) : 지체·뇌병변 장애인
23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3 12 31 03) :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 장애인
* 품목의 범위: 트랜스퍼 보드, 트랜스퍼 매트 및 회전좌석
24.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3 09 03) :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 장애인
* 품목의 범위: 우의, 휠체어용 방한 담요, 개조된 신발 및 옷
* 단, 신청자가 소유한 의복에 대한 개량 및 수선은 지원하지 않음
25. 휠체어 액세서리(3 12 24) : 지체 · 뇌병변 · 심장 · 호흡 장애인
* 품목의 범위: 벨트류(가슴벨트, H형 벨트, 대퇴벨트 등), 덮개류(전동휠체어 컨트롤러 커버, 휠체어 덮개,
거치대류(스마트폰 거치대, 우산거치대 등)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3 09 12 25) : 지체·뇌병변 장애인
* 품목의 범위: 변기용 팔지지대(시공하여 부착된 팔 지지대 및 손잡이 해당 안되며, 변기에 탈부착으로 되는
팔 지지대는 해당됨)
27. 환경 제어 장치(3 24 13 03)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28. 대화용장치(3 22 21 09) : 뇌병변 · 지적 · 자페성 · 청각 · 언어 장애인
29.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3 18 18)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 핸드레일 미해당
30.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3 18 12 10)
: 지체 ·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31. 장애인용 유모차(3 12 27 07) : 지체 ·뇌병변 장애인
32.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3 18 09 21)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33.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3 09 33 06) : 지체 · 뇌병변 장애인
34. 소변수집장치(1 09 27 18)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장애인
* 소변수집장치는 소모성 소변수집장치가 아닌, 전자기계식 기능의 자동흡입장치에 한함
교부 우선 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교부 제한
○ 2021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 202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 · 군 · 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단,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1개 제품은 예외 사항으로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 추가지원 가능 제품 : 교부품목의 지원기준액과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제품이 해당되고 신청한 품목 중 동일 제품
으로는 중복지원 불가. 단, 내구연한 경과된 품목에 한해서만 신청가능, 신청한 품목 내 다른 제품 지원가능)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제출
○ 동장은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