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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전체 신청자 구비서류 |
1. 특별공급신청서류(특별공급 신청서,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주민등록표초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로 조회) |
해당자 구비서류 |
1. 위임장(위임하여 신청할 경우 필수 제출, 위임자‧수임자 신분증 지참) 2.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납부자는 필수 제출,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
포기자 구비서류 |
1.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 |
평점 요소 | 배점 기준 | 비고 | |||
---|---|---|---|---|---|
총배점 | 기준 | 점수 | |||
장애 정도 | 2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특별공급 신청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 |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 |
||||
신청자 무주택 기간 |
30 | 10년 경과자 | 30 |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말함 1. 최초 장애등록일 이후 2. 만19세가 경과한 이후 3. 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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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경과자 | 25 | ||||
8년 경과자 | 20 | ||||
7년 경과자 | 15 | ||||
6년 경과자 | 10 | ||||
5년 경과자 | 7.5 | ||||
4년 경과자 | 5 | ||||
3년 경과자 | 3.5 | ||||
2년 경과자 | 2 | ||||
1년 경과자 | 1 | ||||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10 |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 2인 이상 | 10 | *신청인 미포함(신청인외 세대에 장애인이 있는경우) |
1인 | 5 | ||||
세대원 구성 | 20 | 5인 이상 | 20 | * 동거인 미포함 | |
4인 | 16 | ||||
3인 | 12 | ||||
2인 | 8 | ||||
단독세대 | 4 | ||||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 5 |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 5 | *신청인 미포함 (신청인외 장애인이 있는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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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기간 | 15 | 5년 이상 | 15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서울시에서 거주한 기간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서울시 전입일로부터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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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 12 | ||||
3년 | 9 | ||||
2년 | 6 | ||||
1년 | 3 | ||||
1년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