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 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대상구역
- ①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②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③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④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 ⑤ 면적이 10,000m²(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000m²)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
- 구역의 전체필지 중 과소필지가 40%이상인 지역
- 주택접도율이 40% 이하인 지역 (단, 이 조례 시행전에 고시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인 경우에는 50%이하인 지역)
-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조합원의 자격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등 소유자(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주택 분양대상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6조)
-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2.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 3.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도시재정비법」제11조 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
-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한다.
-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주택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6조)
- 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 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가액의 4분의 1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자가 되는 세대주
- 2. 해당 정비구역 안에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 소유자로서 분양 신청을 포기한 자 (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함)
- 3. 소속 대학의 장(총장 또는 학장)의 추천에 따라 선정된 저소득가구의 대학생
- 4.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주택재개발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 5. 해당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 자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