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영역
본문 영역
본문
종로구 공무원 행동강령
현재페이지 네비게이션
공정한 직무수행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제5조)
- 공무원은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무원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는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7조)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가족 채용 제한 (제8조)
- 구청장,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고나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9조)
- 구청장,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특혜의 배제 (제11조)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2조)
- 여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면 안 된다.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판단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4조)
- 공무원은 본인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청탁을 하게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해서는 안 된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한줄의견, 자료실명제
- 자료관리:
- 감사담당관 피한울
- 전화:
- 02-2148-1214
- Fax:
- 02-2148-5898
- 최종수정일:
- 2021년02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