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영역
본문 영역
본문
종로구 공무원 행동강령
현재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등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5조)
직위 또는 소속기관의 명칭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8조)
-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금지
- 소관분야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제19조)
- 관용차량·선박 · 항공기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1조)
-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 예외의 경우
-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무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신고대상)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한줄의견, 자료실명제
- 자료관리:
- 감사담당관 피한울
- 전화:
- 02-2148-1214
- Fax:
- 02-2148-5898
- 최종수정일:
- 2021년02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