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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
신청방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
※ 대리발급 불가
구비서류 :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처리과정
수수료 : 600원
유의사항
- 부동산 관련 등 사용용도 있을시 : 상대방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전확인 후 방문
- 수임자(위임받은 사람) 지정 시 : 위임받은 사람 인적사항(성명, 주소) 사전확인 후 방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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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년08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