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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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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1천만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을 종로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 되었으며, 체납자의 주소, 성명, 체납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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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년11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