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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종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원) 가격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 민원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