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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위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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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위반 의견진술/이의신청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24)는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25)는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절차 이미지 설명
- 이의신청
- 주소지 관할법원 송부
- 과태료 재판
-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 결정 또는 과태료 없음
위반 과태료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 40,000원(50,000원)*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80,000원(90,000원)
승합차/4톤이상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 : 50,000원(60,000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90,000원(100,000원)
(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위반시 부과 금액임
의견진술/이의신청 안내
- 의견진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불법주정차 위반에 따른 사전통보서 발송일로 부터 20일 이내 (사전통보서에 기간 기재)
- 제출방법 : 서면으로 팩스, 인터넷(http://traffic.jongno.go.kr)
- 문 의 : 주차관리과(민원실) :
02)2148-3361~3 팩스) 02-2148-5977
- 이의신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최초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 제출방법 : 서면으로 팩스, 인터넷((http://traffic.jongno.go.kr) 등
- 절 차 : 구청 접수후 관할 법원으로 통보(과태료 재판)
- 문 의 : 주차세입팀 :
02)2148-3352~8 팩스)02-2148-5940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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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
- 주차관리과 김재우
- 전화:
- 02-2148-3362
- Fax:
- 02-2148-5837
- 최종수정일:
- 2020년09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