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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환경신문고는?
종로구에서는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대기 : 자동차 매연, 공장매연, 공사장먼지, 악취, 소음 등
- 수질 : 수질오염사고, 하천에서 불법세차 등 수질오염행위
- 불법투기 : 쓰레기 불법소각 또는 불법투기 행위
- 불법방치 : 유독물 유출 또는 불법방치 행위
신고방법
- 국번없이 128(신고 전용 전화)활용
- 종로구청 홈페이지 '환경신문고’
- 엽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문의
환경과
02)2148-2455 / FAX: 02)2148-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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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
- 환경과 이수정
- 전화:
- 02-2148-2452
- Fax:
- 02-2148-5826
- 최종수정일:
- 2020년0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