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정보 보호를 위해 “15분동안 입력이 없어 자동으로 종료” 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하시려면 아래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사무내용 | 건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 등의 건축행위 이전 또는 이후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아야 함 |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팀 |
구비서류 | 건물부여신청서 |
신고기한 | 신축허가 전 또는 건물사용 승인 전 |
접수방법 | 방문신청 |
수수료 | 없음 |
기타사항 | 신축 등으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새로이 부여받았을 때에는 소유자가 부여받은 주소의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