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신청 자격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연령 : 만6세이상 ~ 만65세미만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및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었으나 급여량이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만 65세 이상도 신청 가능)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의 등록) 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제외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에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장애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 보장시설입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개인신고시설, 미신고시설포함)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 장애인은 시설내에서,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용 시간 동안, 단기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용기간동안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할수 없음(신청은 가능)
-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자
-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 노인돌봄서비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록 대상자로 판정받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결과
수급자로 책정된 자
대상자 선정 절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이웃, 친·인척 등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연중수시)
- 장애판정심사를 실시하고, 장애등록 판정자에 대해서만 진행
-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인정조사표 작성)하고, 매월 (18일~21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평가하여 심의결과를 구청으로 통보하고, 구청에서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의 등급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 인정시간은 15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월430천원~1,063천원 상당의 시간을 제공
- 서비스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 카드 발급 동의서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가구에서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전월분)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기타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구강관리, 세면도움, 배설도움, 옷갈아입히기
- 가사활동지원 : 청소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외출시 동행
활동지원 급여
-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15구간으로 구분하여 산정
- 특별지원급여 :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 추가급여 사유에 따라 지원액 상이. 본인부담금 없음.
본인부담금
지원 단가
- 시간당 :14,020원
※ 심야단가 (22시 이후 6시 이전) : 21,030원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제공하는 경우(근로자의 날 포함) : 21,030원
※ 표시의 경우에는 동일 대상자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 까지 적용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한 : 처분의 결정결과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 신청방법 : 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이의신청처리 : 서류 확인하여 접수등록후 구청으로 전송, 구청은 공단에 조사의뢰,
-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공단 조사결과 반영하여 등급 재결정, 구청에서 결정사항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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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서비스 제공기관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종로구 동숭길 25길 6층 (
02-766-9106)
- 종로돌봄센터 : 종로구 지봉로81, 1동 1층 16호 (
02-3673-3967)
- 가나안재가요양복지센터 : 종로구 대학로5가길 18 1층(
3672-1004)
- 종로인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종로구 삼봉로81, 537호(
722-9921)
모집 : 활동보조 제공기관에서 연중 )수시 모집
자격 : 학력제한 없이 만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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