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대상입니다.
- 선정기준
- 2019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70,000원, 부부가구는 2,19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94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12월] + P****
*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9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 P: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지역연금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최대 기준연금액 50%의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 합니다.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산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매달 25일에 최대 단독가구는 250,000원, 부부가구는 400,000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5,000원~250,000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일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득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처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