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정보 보호를 위해 “15분동안 입력이 없어 자동으로 종료” 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하시려면 아래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지구단위계획은 1980년 건축법에 도입된 '도시설계'와 1991년 도시계획법에 도입된 '상세계획'을 2000년에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만든 제도(도시계획법)로서, 2002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금의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이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최근 2011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적용되어온 제1·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 동안에 나타날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으로 기존 시가지의 정비·관리·보존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등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목표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건축기준의 제시 등 부문별 계획이나 상세 정도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
구분 | 지구단위계획 |
---|---|
대상지역 |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계획한 지역 또는 시·군안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지정면적 | 면적기준 없음 |
지역목적 | 토지이용의 합리화, 구체화 및 기능, 미관의 증진 |
행위제한 | 일부 완화 |
기반시설 설치주체 |
공공 |
계획수립 | 도시관리계획으로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