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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를 바랍니다..
제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 | 2020년12월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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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308 |
등록자 | 도하윤 | 문의처 | 02-2148-2263 |
첨부파일 | |||
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0-148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20.7.2.)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종로사랑상품권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로사랑상품권의 발행(안 제4조) 나. 판매대행점 협약 등(안 제5조) 다. 종로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안 제8조) 라. 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안 제9조) 마. 종로사랑상품권 할인(안 제10조) 바. 종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안 제11조) 사. 환수 조치(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참조 : 일자리경제과, 전화 : 02-2148-2263, FAX : 02-2148-5871, E-mail : hyoon0923@mail.jongn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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