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정보 보호를 위해 “15분동안 입력이 없어 자동으로 종료” 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하시려면 아래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구정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를 바랍니다..
제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 | 2021년01월21일 |
---|---|---|---|
담당부서 | 신청사건립추진반 | 조회수 | 75 |
등록자 | 김이슬 | 문의처 | 02-2148-4299 |
첨부파일 | |||
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1-7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 계약 사무에 대해 본청 재무관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조례 제명 및 상위 법령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계약사무 처리를 위한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나. 조례 제명 및 상위 법령 내용에 따라 조문 정비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참조: 신청사건립추진반장, 전화: 02-2148-4299, FAX: 02-2148-5866, 담당: 김이슬, E-mail: kis0207@mail.jongn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