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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를 바랍니다..
제목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등록일 | 2021년01월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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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조회수 | 69 |
등록자 | 안미희 | 문의처 | 02-2148-1375 |
첨부파일 | |||
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1 - 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시행(2020.11.13.)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의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예탁의 절차(안 제2조) 다. 예탁의 기간 및 이자, 기한 전 상환(안 제3조, 제4조) 라. 융자 절차 및 타당성 검토(안 제5조, 제6조) 마. 융자 기간, 이자계산 및 원리금상환(안 제7조~9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 전화 : 02-2148-1375, FAX : 02-2148-5813, E-mail : urmyluv77@mail.jongn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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