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정보 보호를 위해 “15분동안 입력이 없어 자동으로 종료” 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하시려면 아래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구정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를 바랍니다..
제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 | 2021년01월22일 |
---|---|---|---|
담당부서 | 스마트도시과 | 조회수 | 105 |
등록자 | 추민혜 | 문의처 | 02-2148-1733 |
첨부파일 | |||
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1-70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마트도시과 신설에 따라 종로구의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도시기반서비스를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종로의 도시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스마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스마트도시 정책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의견수렴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라. 스마트도시사업 및 정책에 관하여 자문·심의하기 위한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 안 제12조) 마.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 개발,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종로구청장(참조 : 스마트도시과장, 전화 :02-2148-1730, FAX : 02-2148-5865, 담당 : 추민혜, E-mail : cmh3308@mail.jongn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