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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에서 알려드리는 고시/공고입니다.
제목 |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1년02월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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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조회수 | 12 |
등록자 | 김민옥 | 문의처 | 02-2148-3309 |
공고기간 | 2021년03월09일 까지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21-228호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정기검사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종 로 구 청 장 1. 공고명칭: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2. 23. ~ 2021. 3. 0.(15일간) 3. 공고대상: 4명(명단 별첨) 4. 공고내용 * 건설기계조종사는 최종면허를 받은 날부터 10년(65세 이상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붙임의 해당자께서는 2021.12.31.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2매 -신체검사서(1종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으로 대체)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수수료 2,500원 5. 기한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교통행정과(☎02-2148-33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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