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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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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함
- 위금액은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 거래자 쌍방이 각각 지불해야 할 금액이며,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제증명 수수료 및 여비 등)는 매도, 임대 기타 권리를 취득.이전코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합니다.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금액이 요율표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 거래가액은 [월세보증금액 + (월단위 차임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가액은 [월세보증금액 + (월단위 차임액 x 70)]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서면제시 의무화
- 중개업자는 취득. 임대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상태.입지.도배.권리.관계.등 중개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 (부동산 중개업법 제17조)
영수증 교부의 의무화
-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반드시 교부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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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
- 부동산정보과 노종혁
- 전화:
- 02-2148-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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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0년08월27일